공소시효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
1. 성폭력 관련 범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강제추행(형법 제299조)
강간 등 상해, 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 치사의죄(형법 제301조의2)
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성폭법 제6조 제2항)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강간(성폭법 제7조 제2항)
강간 등 상해, 치상(성폭법 제8조)
등등
2. 아동 · 청소년 성폭행
아청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동일 내용 규정.
3.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범죄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폭발물사용(형법 제119조)
방화치사(형법 제164조 제2항)
살인,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1항, 제2항)
피약취자 등 살해(형법 제291조)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해상강도살인(형법 제340조 제3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2항 제2호(약취, 유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1항(보복살인 등)
4. 헌정질서 파괴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사안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집단살해 범죄(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6. 공소시효 배제 조항 신설과 경과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 소급적용 가능한지?
▶ 대법원)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함.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거나 배제.(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