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카페에 "○가 쓰레기인 듯" 이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모욕죄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고, 검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모두는 문제가 된 표현 하나만 떼어놓을 것이 아니라 댓글이 작성된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원 상고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1. 처음부터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모두를 찾아왔습니다. 구본준 대표변호사와 형사팀 변호사들은 사건을 검토한 뒤 처음부터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