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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절도죄 집행유예, 강도상해죄 무죄 | 판례를 이용한 무죄 사례

법무법인 모두 2025. 11. 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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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도상해죄(강도치상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강도상해죄는 이름만 들어도 중한 범죄라는 인상을 주는데요, 실제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강도상해죄 처벌, 형량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법정 하한이 5년인데 비해, 강도상해죄는 하한이 7년입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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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의뢰인 K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를 본 점원이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제지하자, K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점원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고, 검찰은 이를 강도상해죄로 공소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도망치는 과정에서의 폭행이었는데요,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형법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릅니다.

도주 과정의 폭행도 준강도로 보며, 그 상태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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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도상해죄 왜 무겁게 처벌되나


강도상해죄는 재산범죄와 폭력 범죄가 결합된 복합범이기 때문에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은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하며, 형량의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른 채 단순 절도 사건으로 대응하다가, 재판에서 강도상해로 기소되어 실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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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도상해죄 왜 무겁게 처벌되나


K씨는 이미 재판 단계에서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의 다툼 기회를 놓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강도상해죄 중에서도 상해부분의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 2313 등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형법 제337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경미한 절도 사건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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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의 진행


사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탄원서 확보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공판 출석 및 법정 변론
  4. 선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필수였습니다.

비록 상해 자체를 부인했지만, 준강도 및 절도 사실은 인정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탄원서에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상해가 없었다는 점을 명시했고, 당일에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 상해는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해야 하나, 이 사건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음
  •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하고, 생활 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음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 선고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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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결국 재판부는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별도 선고를 하지 않았고, 준강도죄와 절도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예비적으로 준강도와 절도를 함께 기소했기 때문에 판결문 상에서는 강도상해 무죄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도상해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면한 사례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실형을 막은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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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폭행의 경위, 도주 목적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지지 않으면 단순 절도 사건이 강도상해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 준강도, 강도치상 등은 사건 초기 진술 한마디로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범죄 혐의로 조사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대응 방향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실제 집행유예 불가능 범죄에서 실형을 막아낸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최후 변론까지 전문적인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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