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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Ep.1] 집주인 연락 두절, 깡통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다.

법무법인 모두 2026. 6. 24. 16:24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 1억 8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기까지의 일지>

 

※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전세사기Ep.1] 집주인 연락 두절, 깡통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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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을 하다.


2017년 여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투룸 빌라를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하였다.

당시에는 신축 빌라가 귀했고,

무엇보다 아내와 내 직장과도 가까웠다.

아이도 2명이나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낼 집이 꼭 필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으로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잠시 살 집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에는 집주인도 꽤 괜찮아 보였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점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다.

법인까지 만들어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전문적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건물도 신축이었고 외관도 깔끔했다.

더구나 법인 대표는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몸에는 비싼 액세서리까지 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돈이 많아 보였다.

이 빌라를 전담하는 공인중개사도

직접 나서서 계약을 도와주었고,

전세 대출 절차도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신경 써주었다.

당시의 나는 정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몇 년만 열심히 살면서 돈 모으고, 나중에 아파트로 이사 가면 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돌변한 임대인의 태도


전세 계약한 빌라에서 6년간 살면서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아끼고 또 아끼면서 돈도 꽤 모았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작지만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되었다.

계산해 보니 전세 만기일과 아파트 입주일도

얼추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것 같았다.

계약금은 이미 납부한 상태였고,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만 돌려받으면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생긴 대출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다.

“아내도, 아이들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잘 될 일만 남았구나”

그때의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2023년 봄...

전세 만기일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나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니,

만기 2개월 전까지는 해지 통지를 해야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버리면,

다시 해지 통지를 하고 또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계약 해지를 통지하자, 임대인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주지.

갑자기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

우선 부동산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른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파트 계약해서 이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맡긴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건데요.

아파트 계약하느라 저도 지금 돈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계약 해지 통지했으니까,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꼭 돌려주세요”

“이거 사람이 상식이 없네~

원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 주는 거야

아직 3개월이나 남았으니까 기다려봐~

내가 새 세입자 구해볼게~”

정말 어이가 없었다.

아니, 애초에 그 돈은 내 돈 아닌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돌려달라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연락 두절된 임대인


전세 만기일이 다가올 때까지 몇몇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기는 했다.

하지만 끝내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건물 5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로부터 처음으로 연락이 왔다.

이전에도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201호시죠?

저 5층 사는 ○○○인데요.

혹시 임대인이랑 연락되세요?

저는 만기일이 벌써 5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계속 준다 준다 말만 하고 미루더니,

며칠 전부터는 아예 연락도 안 돼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네...? 저는 어제도 통화했는데요?

저한테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곧 새 세입자 들어오고,

그 보증금 받으면 바로 돌려준다고요.

저도 지금 아파트 계약해놔서 꼭 돈 받아야 하는데요...

대출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자 5층 세입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어제까지 통화가 됐어요...?

저는 한참 전부터 연락이 안 됐거든요.

알아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건물 사람들도 그렇고,

임대인이 다른 건물들에도 전세를 많이 놨는데

거기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청천벽력 같았다.

그제야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전세사기인가?’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황급히 통화를 마치고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곧 돌려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임대인은 내 연락도 받지 않기 시작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가 계약한 집의 실제 시세는 2억 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집에 누가 1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들어오겠는가.

 

 

 

 

 

 

더구나 다른 호실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내려져있었다.

등기부 등본을 조금만 확인하면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쉽게 구해질 리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빌라왕 깡통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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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준 변호사는 20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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