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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Ep.2] 전세사기 변호사 법무법인 모두 무료 상담 후기

법무법인 모두 2026. 6. 30. 15:19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 1억 8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기까지의 일지>

 

※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전세사기Ep.1] 집주인 연락 두절, 깡통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다.

[전세사기Ep.2] 전세사기 변호사 법무법인 무료 상담 후기

[전세사기Ep.3] 빌라전세사기 형사 민사 법적대응 진행

[전세사기Ep.4] 형사고소 민사소송 중 집주인 도주

[전세사기Ep.5] 선순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예납금 납부

[전세사기Ep.6] 빌라 경매 두 번의 유찰 후 낙찰, 명도합의서 작성

[전세사기Ep.7] 배당기일, 전세보증금 모두 돌려받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끼리

단체 카카오톡방이 만들어졌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5층 세입자뿐만 아니라,

바로 옆집, 위층, 1층 세입자들까지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은

서대문구 일대 여러 빌라들을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그 건물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었다.

 

 

 

눈앞이 정말 캄캄해졌다.

 

곧 아파트 입주를 해야 하는데...

이러면 나는 계속 이 집에 살아야 하는 건가?

아파트 계약하면서 받은 대출은 어떻게 하지?

 

1억 8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나와 아내가 정말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5층 세입자가 말을 꺼냈다.

 

“저 아는 변호사님이 있는데,

다 같이 상담 한번 받아보실래요?

전세사기 사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도 무료라니까 일단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봐요.”

 

변호사 사무실이라니...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나에게도 이런 곳을 찾아갈 일이 생기는구나 싶었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법무법인 모두’라는 곳이었다.

생각보다 규모도 꽤 컸다.

흔히 말하는 로펌이었다.

 

 

 

상담은 꽤 길게 진행되었다.

 

변호사는 세입자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며 설명해 주었다.

 

당시 상담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 이랬다.

 

 

 

  • 상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임대인은 법인을 이용해 무자본 갭 투기를 했던 것으로 보임

  • 최근 들어 법원은 이런 유형의 전세사기를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

  •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음

  • 현재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형사절차 과정에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합의도 시도해 볼 수 있음

  • 다만 피해자가 많고 임대인이 이미 무자력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민사적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이후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바탕으로 경매신청도 가능

  • 다행히 이 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거의 없어 세입자들이 우선순위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설령 건물 시세가 보증금 총액보다 부족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낙찰자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구조도 설명 받음

  •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낙찰 자체가 안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함

 

 

 

상담을 받고 나오는데, 오히려 머리가 조금 맑아졌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꼭 이 빌라에 계속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형사고소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건물 세입자들의 경우

선순위라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들은 것은 아니었다.

 

경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결국 낙찰이 되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들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점이 더 신뢰가 갔다.

 

무조건 “다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까지 솔직하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현실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아내와 이야기 끝에,

생업이 바쁘니 전세사기 관련 업무는

전문가인 법무법인에 맡기자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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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준 변호사는 20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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