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갱신 중 알게 된 기소중지 사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입건되었으나 피의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경찰은 수사중지 처분을, 검사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진 피의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 중 상당수는
"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했는데, 기소중지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할 것도 같은데, 조회해 보고 싶어요."
라는 분도 계시죠.
이하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기소중지된 사건을 조회하고 검토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에서 기소중지 사건을 의뢰하고, 해결하려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사건의 조회
형사사건의 출발점은 본인이 어떠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파악을 위해서는 고소장을 살펴보아야 하고, 수사관의 송치 의견도 열람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고소장과 송치 의견서를 열람하고 검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건번호가 없으면 사건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번호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여 알아봐야 하는데, 여기서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경찰서)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본인의 사건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 사건 조회 업무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형사사건은 본인과 변호인 이외의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열람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3. 조회 업무 절차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모두에게 기소중지 사건 조회 업무를 위임하면, 이후 저희는 변호인 선임계를 작성하여 검찰청 콜센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모두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등록되고, 이후 관할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조회합니다.
참고로 사건번호는 피의자를 특정하여 조회하므로 전국 모든 검찰청의 기소중지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번호가 특정되면 그 사건번호로 각 지검에 열람 등사(정보공개) 신청하여 고소장 등 관련 기록을 열람합니다.
보통 이 기간은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검찰청에서 기록 열람 회신이 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4. 해결 방안 제시
사건번호와 기록을 확보한 후에는 변호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도 살펴봅니다.
만약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예컨대 불법체류)이라면 재기 신청을 통해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무혐의를 다퉈야 한다면 입국하여 사건을 진행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입국해야 한다면 체포 가능성, 출국금지 가능성 등 의뢰인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검토하고 이후 어떻게 사건을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사건을 해결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마치며
기소중지 사건은 형사사건이며,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는지 알아야 하고, 이후 열람한 기록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지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하는데, 정작 기소중지 사건의 의뢰인은 나 자신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처럼, 본인의 사건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사건 조회 및 검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조회 및 검토 업무를 위임하려는 분은 아래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기소중지 사건 상담과 사건 의뢰에 대하여
▼ 기소중지 뜻과 여권이 발급(갱신)되지 않을 때 해결 방법
▼ 형사사건의 상담과 사건 의뢰에 대하여
'법무법인 모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법인 모두] 성매매사건 경찰조사 | 온라인으로 변호사 선임 (0) | 2023.10.13 |
---|---|
[법무법인 모두] 비대면 선임 계약에 대하여 | 온라인 위임 계약 (0) | 2023.09.05 |
[법무법인 모두] 해외 기소중지 사건 | 상담 & 사건 의뢰 방법 (0) | 202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