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을 통해 전세사기 대처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 몇몇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난 대처법 4편의 형사고소 편에 이은 속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로펌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1. 재판까지 간 법무법인 모두의 전세사기 사례
전세사기 고소해도 사기죄 성립 안 되고 돈만 날린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세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만, 원래는 전세사기사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전세금 미반환의 경우 대부분 민사사건이었고, 형사사건으로 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는, 즉 공소제기되는 사건은 어떠한 사건들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알아야 고소장도 요건에 맞게 작성될 것이고, 고소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 공소제기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장 내용 中
피고인은 자기자본 투자 없이 다가구주택 등의 담보대출금, 임대차 보증금 등을 승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 받는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자로서,
서울 관악구 일대 주택들을 본인의 명의 또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담보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그 교환가치를 수억 원 이상 초과하는 깡통주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이 주택 등을 매수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피해자들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이전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식으로
마치 위 다가구 주택들이 깡통주택이 아니어서 그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안심하게 해 그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수십 채 매입한 경우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공소장 내용 中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면,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총 70여 채의 부동산을 매입하며 전세보증금을 생활비, 다른 채무의 변제, 이자, 취득세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임대차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한 주택 등의 가격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상승하여 이를 매도하거나 종전 임대차보증금보다 상회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이 새로 체결되지 않는 한
보유한 주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조차도 납부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방법이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2. 형사고소, 변호사가 필요할까?
전세사기 형사고소, 고소 대리인 변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
전반적인 흐름
전세 사기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인 임차인을 부르고 이때 고소인 진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실관계를 물어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고, 고소장이 잘 작성되었다면 고소장 내용에서 확인이 필요한 것 위주로 물어보니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피고소인인 임대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피의자 조사라고 하고, 이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하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사는 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시킬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기소 시 검사가 작성하는 서류를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에게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은 확정됩니다.
변호사의 도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고소 대리인 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진술 시 입회하여 고소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도와 피의자가 재판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를 대행하거나 의뢰인에게 합의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3. 정리하면
☑️ 무자본인 사람이
☑️ 갭투자의 방식으로
☑️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 미필적으로나마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 이를 숨긴 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고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고소장에 잘 적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고소인 진술이나 수사과정에 이러한 점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무법인 모두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사건을 진행하는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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