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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소중지] 마이낑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입국 없이 무혐의 종결

법무법인 모두 2023. 7. 18. 17:04

 

| 사건 요약


개요

한국에서 마이낑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형사고소를 당하고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결과
재기 신청 후 고소인과의 합의서, 탄원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마이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이낑은 일본말인데, 선불금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유흥업소에 여성을 채용할 때, 선불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업주가 여성에게 지급하는 돈을 마이낑이라고 하죠.

 

마이낑은 단순히 선불금의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닌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포스팅이 아니니 자세한 내용은 게시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낑과 관련된 민, 형사상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마이낑을 받고 이를 변제치 아니한 채 미국이민을 가자, 형사고소를 당하고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까지 내려진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4년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으니, 햇수로 20년을 기소중지자로 살아오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1.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의뢰인의 이야기

*이하 내용은 비밀 보장을 위해 기관명 등을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뢰인 K씨는 2003년경 부산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일하기로 하고, 업주 P씨로부터 선불금(마이낑)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K씨는 유흥업소에서 수개월간 일을 하였으나, 일은 고되었고 실제로 얻는 수입도 녹록지 않았다. 심지어 업주 P는 K씨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폭언을 일삼았다.

K씨는 일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업주 P씨의 말에, 2004년경 미국으로 도주하였다.

업주 P씨는 K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결국 담당 검사는 K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의뢰인이 저희에게 사건문의를 주셨을 때는, 위와 같이 고소당하셨고, 이후 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후 20년간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입국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하 검토내용을 살펴보죠.

 

 

 

 

 

2. 사건검토: 미입국종결 가능성 90%


사건 수임 전 여러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사건을 맡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기소중지 사건 전문가이자 실무를 담당하는 형사팀장님과 변호사님들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 첫째, 피의자의 입국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미입국으로 종결이 가능한지

 

 

피의자는 현재 불법체류 상태였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면 10년 후에나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입국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다행히도 검토 결과 미입국 종결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지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풀어나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이나 경찰과 얼마나 협조가 되는지의 문제였고, 재기 사유를 얼마나 제출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2️⃣ 둘째, 미입국 종결을 위해 고소인과 연락이 가능한지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사건이라 고소인의 연락처가 그대로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검찰청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과 연락이 되고, 동의를 해줄지 여부는 불투명했죠.

 

다만, 고소인이 채권 회복을 위해 고소를 한 점에 비추어 연락만 닿으면 연락처를 비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소인과 연락이 닿느냐의 문제인 것이었죠.

 

고소인의 연락처 확보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3️⃣ 셋째, 여러 재기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재기 가능성 몇 %나 되는지?

 

 

본 사건 검토 결과 재기 사유는 최소 5가지가 넘었습니다. 이 재기 사유들을 잘 종합하여, 재기되어야만 하는 이유로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검토 결과 위와 같이 진행되었을 때 재기 확률은 90% 이상이었습니다.

 

10%는 간혹 절차를 잘 모르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바로 부재기 결정을 내리는 경우인데, 실무경험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4️⃣ 넷째, 사건 재기 후 처분도 가능한지?

 

재기가 된 사건이 다시 기소중지나 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재기한다는 것은 처분을 내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더욱이 본 사건은 재기만 된다면 처분 확률은 100%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5️⃣ 다섯째,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지?

 

기소중지 사건은 재기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건 실체 진실입니다.

이 사건이 실체 진실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사건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했죠.

 

피의자가 처음 일하기로 하고 선불금을 받을 당시 "일을 하지 않을 의사를 갖고도 선불금을 받았느냐"가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만 했죠.

 

오래전 사건이라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피의자의 진술만 존재하였기 때문이었죠.

 

다만, 고소장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정리하면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물증이 없더라도 입증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진술만으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보였습니다. 이 요소들을 피의자 입장에서 얼마나 잘 정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습니다.

 

 

 

 

 

 

3. 추가 법리검토: 선불금에 대하여(무혐의 처분 관련)


선불금은 대부분 K씨와 같은 유흥업소 종업원의 발을 묶어두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선불금에 묶인 K씨는 업주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죠.

 

결국 K씨는 선불금을 갚기 위해 여러 불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선불금의 성격을 엄격히 판단하여, 만약 불법 원인 급여라고 판단하게 되면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다거나, 검찰에서도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들도 많죠.

 

더욱이 본 사건은 선불금을 수령하고 수개월 동안 일을 했던 피의자가, 업주의 강요와 폭언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도주해 버린 사건이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불법 원인 급여의 가능성도 존재하여 민사로도 형사로도 책임을 지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이었죠.

 

다만 이러한 법리 검토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만 검토된 것이고,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재기업무 착수


고소장, 사건기록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민사 채무는 존재(시효 연장함)하였고 미입국 종결을 위해서는 고소인과의 합의는 필수였기에, 고소인과 합의하고 이후 사건을 재기시켜 종결시키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방법이 최선이었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니까요.

 

합의 없이도 무죄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고, 민사 채무도 시효로 소멸하였기 때문에 민사, 형사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사건으로도 보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면 이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의뢰인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고소인과의 연락이 필수였는데, 열람 등사 결과 고소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별수 없이 재기 신청을 한 후 연락처를 확보하기로 하였죠.

 

 

 

 

 

5. 재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재기처분

 

 

고소인의 연락처 확보를 위해 사건의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사실 제목은 재기 신청서였지만 사건의 재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특이하게도 검사님께서 바로 재기를 시켜버리더군요.

 

202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에서 송치한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는 경찰로 사건을 바로 넘겨버리려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추측건대 이러한 이유로 재기시켰다고 보이며, 또한 검사님이 보시기에도 개인 간의 채무불이행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6. 문제는 합의


 

재기사실증명서

 

사건이 재기된 후 사건은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의 행방이었습니다. 경찰이 고소인과 연락을 시도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인데 고소인은 다른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이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소인과 연락을 위해서는 직접 교도소에 가거나, 대리인과 이야기해야만 했는데 대리인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또한 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고소인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소한 1억 원 이상을 요구하더군요.

 

이제부터는 밀당의 시간이었습니다. 과도한 금액에는 합의할 수 없었고, 그 정도의 돈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고소인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님이 저희 쪽 담당자와 친분이 있어서, 중간에서 원활히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조율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금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죠. 합의서를 작성하고, 탄원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7. 혐의없음 처분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본 사건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범죄 혐의가 존재치 않는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래야만 수사기관에서는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그 판단이 되어야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니까요.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된다고 바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얼마지나지 않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혐의없음 처분이었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 혐의없음(불송치)

 

 

 

 

 

 

8. 사건의 종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비교적 재기가 쉽게 이루어진 사건이었지만, 처분을 위한 난관이 많았던 사건이었고, 특히 고소인과의 연락이 매우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과 연락이후에도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었고요.

 

과정이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2004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으니, 거의 20년만에 사건이 종결되었네요.

 

 

 

 

 

 

9. 마치며


기소중지 사건은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학의 정답처럼 명확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규정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너무나 부실하죠.

심지어 수사기관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도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소중지 사건은 풀기 어렵고, 여기에 의뢰인의 입국할 수 없는 사정이 더해져 미제상태로 20년, 30년 이상 사건이 멈춰있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기소중지사건을 다루면서 도대체 왜 이런 사건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를 소추하여 처벌할 공익도 없고, 그렇다고 사건을 남겨둘 이유도 없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제대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기소중지사건 전문 로펌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자가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족쇄를 차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실은 족쇄를 차지 않고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그 족쇄를 푸는 방법을 몰라 계속 차고 있게 되죠.

 

족쇄가 없어도 힘든 세상에, 기소중지자, 지명수배자라는 족쇄까지 달고 살아가야 한다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분들의 족쇄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족쇄를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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