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관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내용이라 형사소송법을 언급하긴 해야겠지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까요?
상대방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사람을 고소인, 고소당하는 사람을 피고소인이라고 하며,
피고소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면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건의 발생지와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사건의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도 됩니다.
사건의 발생지,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두 모른다면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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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법률지식] 고소장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 고소장 접수하는 법
1. 힘들게 작성한 고소장은 어디에 접수해야 할까?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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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에서 조사한 사건, 어느 검찰청으로 송치될까요?
각 경찰서마다 관할하는 검찰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이 관할 검찰청입니다.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송치를 하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보내집니다.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가 됩니다.
3. 검찰청의 타관 이송
사건의 발생지가 수원 인계동이고,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라고 한다면
수원남부경찰서나 서울관악경찰서 아무 데나 관할이 되지만 관할이 정해져서 수사가 시작되면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찰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건의 발생지, 피고소인의 주소지 모두 관할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검찰청은 조금 다릅니다.
실무적으로 검찰청은 사건의 발생지를 관할로 하지 않고,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로 합니다.
예컨대, 사건의 발생지는 수원 인계동, 피고소인의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인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하였다면,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타관 이송"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타관 이송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은 어디일까요?
검찰청과 법원은 관할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곳에 붙어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같은 곳은 구치소와 붙어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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