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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가족이 알게 될까요? | 변호사 상담 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법무법인 모두 2025. 3. 19. 14:26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성매매사건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만큼 경찰조사 입회도 많이 해봤죠.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성매매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성매매로 형사입건되는 과정


성매매 남성의 대부분은 성매매 업주가 단속되면서 같이 형사입건됩니다.

증거물로 압수한 장부나 계좌이체 내역, CCTV 등의 자료를 통해 어떤 사람이 성매매를 했는지 특정하죠.

많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업주와 함께 성매매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거나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추후 피의자로 소환됩니다.

참고로 업주단속 형사입건과 현행범 형사입건은 수사 과정이나 처분 결과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경찰 전화가 왔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 김첨지 수사관입니다.

홍길동님 맞으시죠? 성남 시청 근처 별다방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사실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 조사하려는데 가능하십니까?"

 

 

 

성매매피의자로 형사입건되면 위와 같은 전화를 받으실 건데, 이때 즉답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통화가 곤란하니, 1시간쯤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우선 전화를 끊으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다시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피의자 조사 일정은 피의자의 편의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주말이나 야간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사관이 지정해 준 날짜나 시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를 회피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려는 인상을 주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 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직접 증거도 없는데 범행을 부인해도 되나요?


성매매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려는 분들이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수사가 길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주나 성매매여성을 동석하여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물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인하다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확률도 낮아지므로, 실체진실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벌금은 전과가 남습니다.

 

 

 

 

 

 

 

4. 기소유예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초범인 경우, 범행 횟수가 매우 많다거나, 특별히 양형에 불리한 점만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코로나 19로 이후 감염이나 방역상의 문제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5.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은 송치 시 1번, 검사 처분 시 1번, 총 2번의 통지서를 집으로 보냅니다.

통지서는 일반우편물로 송달되며, 피의자도 모르게 우편함에 꽂혀 있게 됩니다.

즉 누구나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의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피의자의 범행을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송달장소 변경 신청입니다.

송달장소 변경 신청은 경찰이나 검찰에 피의자가 통지서를 받을 곳을, 피의자의 주소와 다른 곳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하거나 지인의 집 주소로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식입니다.

통지서 이외에는 피의자가 성매매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면 가족 모르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유사 성교행위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성매매 처벌법 제2조 제1항 1호
성매매는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므로 유사성교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며, 형이 가볍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7.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법정형이 낮으므로 처벌이 약한 편이고 기소유예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건에 신경쓸 시간이 없으신 분

형사사건의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의자 조사가 무엇인지, 조사 일정은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조사 이후에 양형자료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고,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때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모르는 것을 찾아 헤매고 어떤 처분을 받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생업이나 가정에도 지장이 생기는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게 무엇을 해야하는지 변호사가 알아서 챙겨줍니다.

 

 


 

둘째, 내 사건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신 분

송치 시 1번, 검사 처분 시 1번, 처분 통지서는 총 2번 집으로 송달됩니다.

일반우편으로 송달되므로 통지서는 우편함에 꽂혀있게 됩니다.

통지서 겉면에는 "성매매처벌법위반"이라고 쓰여 있으므로 통지서를 열어보지 않더라도 내 남편, 아빠, 아들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시 입회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주소를 변경해 놓을 것입니다. 혹시나 내 가족들이 나의 사건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 할 필요는 없죠.

 

 


 

셋째,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은 분

성매매사건은 기소유예율이 높은 편입니다만, 반드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다고 예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소유예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구약식 사건으로 진행된다면, 벌금 전과가 남게 되니까요.

 

 


 

넷째,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의 입회가 필요하신 분

변호인을 선임하면 피의자 조사 시 동행을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죠.

성매매 사건은 체포나 구속 가능성이 현저히 낮지만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동행하면 걱정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을것 입니다. 만일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인이 중간에서 제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8. 송달장소 변경만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들에게


송달장소 변경만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입회없이 변호사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통지서받는 주소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주소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변호인이 존재하는지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통지서는 수사관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상 자동으로 보내집니다.

때문에, 송달장소 변경만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9. 마치며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성매매처벌법으로 입건되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단속되는 사람 수도, 처벌 수위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니 이 글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모두 대표 변호사 구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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