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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유의사항

법무법인 모두 2024. 11. 28. 15:56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다른 특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수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들을 다루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입건되셨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겁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란

* 형법 제136조 제1항


 

자료출처: 법률방송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 136조에 규정된 범죄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주해 1]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직무집행중인 경우라면 소방관이든, 구청 공무원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합니다.

 

 

 

 

 

 

 

2.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수위


 

 

공무집행방해죄의 대부분은 주폭사건이고, 피해자는 경찰입니다.

 

오래 전부터 정책적으로 경찰이 피해자인 주폭사건에 대하여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이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현실이며, 이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관이 훈방조치를 하거나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2010년대부터 주폭척결의 정책목적하에 초범인 경우라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나 행위태양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또한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상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치상 또는 치사죄로 의율되고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어떤 특징이 있을까

공무집행방해죄 특징


 

 

 

 

 

첫째, 무죄주장이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사건의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이며, 수사관도 또 다른 경찰관이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혹 불법체포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다퉈볼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둘째, 합의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대폭 감형되거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자가 공무원이다보니,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형량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초범의 경우 훈방조치되거나 소액벌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되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경찰조사 준비사항


 

첫째, 진행방향의 설정

혐의 인정 VS 무혐의 주장

 

 

 

 

불법체포 등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경우라면 무혐의(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선처를 위한 노력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공무원을 찾아가 사과의 말씀과 편지라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형사공탁의 형식으로 피해회복을 하면 되니 무리한 합의 요구는 하시면 안됩니다.

 

 

 

사과를 하러 피해 공무원을 찾아가는 것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추후 합의나 탄원서 작성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빨리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도 사람이기에 피의자가 직접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정이 누그러지기 마련입니다.

 

감정이 누그러진 후에나 합의나 탄원서를 부탁할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해 경찰관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돈을 받고 합의하는 것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지 마시고, 탄원서 정도만 부탁한 후 추후 형사공탁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보다는 효력이 약하나 피해자의 선처탄원서와 함께 적정금액을 공탁하면 형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형자료 확보

반성문, 탄원서 등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의 가벌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가벌성, 즉 불법성을 낮추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합니다.

 

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

② 사회적/가족적 유대가 공고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보여줄 수 있는 탄원서

③ 그 밖에 헌혈증서, 봉사활동 기록 등

 

최대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피의자 조사 때 제출해도 되고, 검찰 송치 전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넷째,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할 것

변명위주의 진술은 NO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재판단계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기소가 되면 판사는 수사기록을 참고하여 형을 산정하는데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벼운 형벌을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마치며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에 규정된 형량에 비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때때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비록 술에 취해 발생한 사건이 많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첫 피의자 조사때부터 철저히 대응을 해야하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편히 연락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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