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신음 소리와 같은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보내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의 발달로, 통매음으로 형사입건되고 처벌되는 사람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벌이 가볍지만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초범의 경우 약식사건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거나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 행위 태양에 불법성이 높은 경우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무엇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등의 추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매음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죠. 이하 내용은 최근 5년 이내 판례 중 몇몇 사례를 추린 내용입니다.
게임에서 발생한 사건은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가 많고,
아는 사이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음소리나, 성적인 사진, 영상을 보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통매음은 통매음 하나의 사건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협박 등의 다른 사건으로 병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 사례에는 제외했습니다.
1️⃣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경우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여, 40세)은 피해자(남, 37세)에게
2020. 9. 8. "낮엔 사랑스런 여친 밤에는 요부가 되줄께. 나 요즘 당신이 너무 갖고 싶었어. 우리 오빠는 오□을 최고 좋아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는 등 2020. 9. 25. 까지 총 6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함
2️⃣ 휴대전화로 신음소리를 낸 경우
📑
벌금 600만 원
피고인(지적장애 1급, 40세 남)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2021. 5. 21. 22:00경 대전에 위치한 한 다방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자가야, 하~, 자기야, 하~"라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8.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냄
3️⃣ 휴대전화로 신음소리를 낸 경우 2
📑
벌금 6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은 2019. 6. 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여, 26세)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동안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2019. 8. 25. 휴대전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 1분 20초 동안 대화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함
4️⃣ 인터넷 게임(리그오브레전드)에서 성적인 채팅을 한 경우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2016. 5. 29.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시방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상에서 피해자(21세, 여)를 포함하여 5명이 한 팀이 되어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여 "ㅇㅇ아 보□에 내 손가락 몇 개 들어가지냐"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
5️⃣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한 경우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22. 3. 20. 01:00경 부산 금정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편인 피해자가 같은 편인 피고인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애@개ㅈ걸ㄹ련 꼭 지애@ㅁ닯아서 대주기만 하네. ㅅ 팔애@ ㅁ걸ㄹ련, ㄴㅇㅁ도 할배들한테 ㅁ팔 때 최선을 다하심 (너네 어머니 개□레, 지 □미 닮아서 대주기만 하네, 니 □미도 할배들한테 몸 □ 때 최선을 다함)”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3. 무죄(무혐의)가 되는 경우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목적범입니다.
즉,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그림을 보낸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죠.
때문에 통매음의 경우에는 무죄로 종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모르는 사람과 채팅창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죠.
1️⃣ 일면식 없는 사람과 게임 중 욕설한 경우
📑
무죄
피고인은 2022. 10. 14. 23:50경 대구 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인 피해자 A(남, 19세)가 게임을 못 한다는 이유로 게임 내 채팅창에 피해자를 상대로 "니 애□ 느개□ 후□이요.", "병□ 창□ ㅋㅋ, 싫은데 보□□아.", "다해줘도 못 먹는 말파 병신", "그대로 안방에 있는 니네 G한테 말파궁 박자ㅋㅋ, 잘못박네 그대로 안방가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온라인 게임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인 경우
📑
무죄
피고인은 2022. 1. 20. 14:22경부터 14:28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일원에 있는 ‘B PC방’에서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인 피해자 C(남, 22세)이 페널티킥에 걸려 호루라기 소리를 의미하는 ‘삑 삑’이라는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니 애@□, 니내@□ 창□, 니@□ 개@@걸@@□, 니애@@□ 보@@□ 내꼬@@□, 니애@@□ 임신상태에서 와사바리 팅궈서 유산시킴, 니애@@□ D한테 강@□'이라는 채팅을 전송하였다.
3️⃣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으로 욕설한 경우
📑
무죄
피고인은 2021. 8. 6. 02:42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겟앰프드 게임 내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당시 피해자 E(남, 25세)가 방장으로 있는 게임방에 접속하여 위 채팅창에 "방장아 □미 마싯더라 ㅂ□안에 듬뿍□다 동 생축하 ^^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4️⃣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 분노감 표출, 조롱한 경우
📑
무죄
피고인은 2021. 8. 2. 01:33경 서울 노원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D’로 E 게임에 접속하여 닉네임 ‘F’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중인 피해자 G(남, 34세)에게 1:1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보2□ 벌려서 대주면 반성함”, “애 2□가 힘들게 보2□ 벌려가면서 아들 플레1로 올려줬는데”, “니애2□ 뜯어 놓은 보2□털 다시 붙여 드릴께요”, “니네애2□ 보2□가랑이에서 불어오는 거 아닌가”, “니애2□ 보2□ 벌려서 실버랑 골드 도금해줘?”, “차라리 니애2□가 창2□인게 더 구라일 듯”, “니여친 보2□이도 찢어줘?”라는 글을 전송
4. 통매음 사례 검토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사례의 대부분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채팅창에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무죄가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통매음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목적범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에 있는 경우나, 전화나 인터넷 음성채팅(디스코드 등)에서 신음소리 등을 내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통매음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통매음은 실형, 집행유예, 벌금, 무죄까지 다양한 형종과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첫 피의자 조사 때부터 면밀히 준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급적 빨리 고소장을 확보하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2️⃣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장을 검토하고 상담을 받자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통매음이 목적범이라는 점 인데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되고,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때 변호사는 사건의 진행 방향도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3️⃣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자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건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한다면, 피의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해야겠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 당시 피의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였다면 대화 기록, 캡처 내역, 통화를 하였다면 통화 녹취록, 메시지를 보냈다면 앞, 뒤 전후의 내용이 존재하는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4️⃣ 모든 준비 후 피의자 조사를 받자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피의자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수사 단계에서 대처 방법
형사사건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일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대처 방법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면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무죄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 중 피의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부분을 추려서 제출할 필요가 있겠죠.
6. 마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늘어나는 성범죄를 특례법으로 다스리고자 만든 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고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각종 부가처분이 내려집니다.
유죄로 인정되고 처벌까지 되는 경우에는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죠.
통매음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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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구본준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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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업무 경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이며,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형사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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