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기소중지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3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다음 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데
공항에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위와 같은 문의는 기소중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나 기소중지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시민권을 취득하면 기소중지 사건이 사라질까?
기소중지 사건은 국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형법이 속인주의뿐만 아니라 속지주의와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고,
행위 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기소중지된 사건의 수사는 개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공항에서의 체포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면,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인계되죠.
그런데 간혹 체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입국 시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기소중지자 김 나나 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셀레나 킴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여권으로 입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체포될 수도 있고,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셀레나 킴이 기소중지자 김 나나 씨와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체포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동일인임이 확인할 수 있다면 체포됩니다.
이는 입국 과정뿐만 아니라 출국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체포 사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미국 시민권자 입국 시 체포에 관한 것을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자여도 개명을 하고, 미국 여권을 갖고 입국을 하면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창구로 입국하기 때문에 기소중지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문, 안면인식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기소중지자 김나나와 미국 시민권자 셀레나 킴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4. 정리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기소중지자인데
입국 시 체포될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 시 체포되는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 및 의뢰받은 사건 중 상당수가 이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만약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다면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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