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채팅앱이 발전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남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건전한 만남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문제는 가출청소년들이 이러한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어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1. 미성년자 성매매 사례
서울에 거주 중인 40세 A씨는 채팅어플로 알게 된 B양과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마치고 나오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형사입건되었다.
조사를 받던 중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A씨는
B양이 성인이라고 하여 그것에 대한 의심 없이 성매매하게 되었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나
경찰은 A씨를 미성년자 성매매로 입건하여 처벌하려고 한다.
위와 같이 간혹 성을 파는 여성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이라고 속이고, 성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B양은 채팅 앱상의 프로필에 25세라고 기재하였고 A씨도 성인인 줄 알고 있던 경우였습니다.
실제로 보았을 때도 진한 화장이나 차림새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A도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줄 알았으나,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 밝혀졌고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의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 착오의 문제
위 사안은 A씨는 B양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성매매하였으나 사실은 B양이 미성년자였던 경우로, 소위 말하는 착오의 문제입니다.
즉 A씨가 생각한 것과 사실이 다른 경우인데요.
사실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B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될 것이고,
A씨가 인식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B양은 성인이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비교적 약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에 A씨는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하고, 어떤 증거자료들을 수집해야 할까요?
3. 형사전문 변호사의 해결방법
위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인 B양의 진술 입니다.
B양이 수사기관에 "본인이 성인이라고 A씨에게 고지하고 성매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면,
A씨의 진술에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됩니다.
A씨가 성인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A씨는 성매매처벌법으로 약하게 처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B양이 "본인이 미성년자로 하였는데도 A씨가 성매매하자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면,
증거싸움이 될 것입니다.
A씨와 B양의 채팅 내용, B양 프로필상의 나이, 통화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B양이 성인이라고 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성매매는 범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매매의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 정도가 다른 것이지요.
5. 전문가의 입장에서 A씨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
제가 A씨라면 신속히 B양의 진술을 확보할 것이고, 진술 내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것입니다.
만약 A씨가 사건을 잘못 진행하여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라면
①B양이 진술한 내용의 허점을 공략해야 할 것이고, ②증인신문과 ③여러 물적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하여
B양이 성인이라고 인식하게 된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건을 잘 진행해야겠죠.
6. 마치며
최근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지고,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그 피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항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변호사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무죄만을 혹은 기소유예만을 받아내기 위함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주변에 기대고 상의하고 싶어도 그러기 힘들 것입니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사건으로 인하여 본업에 큰 지장이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 이를 대신하여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형사사건 중 성범죄의 경우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으로 경찰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직장으로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경우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생업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지서는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영수인 변경신청서를 내면 될 일이고, 변호인 선임계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라면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미리 예견하고 형사사건을 맞이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막막한 상태로 형사사건을 맞이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에 무엇을 할 것이고, 재판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안다면 그에 맞는 최상의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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