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형사 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성매매의 처벌과 아동, 청소년 성매매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장소 제공자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의 장소제공을 성매매 알선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1. 성매매 장소 제공에 대한 처벌
우선 성매매 처벌법의 법조문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19조(벌칙)
1.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처벌법 제2조와 제19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오피스텔 소유자, 성매매에 사용되는 줄 알고도 임대하였다면
오피스텔 소유주 A는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속칭 안마방)에 사용되는 줄 알고도 오피스텔 일부 객실을 임대하였다.
이후 몇 번 경찰에 단속될 뻔한 위기가 있었으나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A는 위기감을 느끼고 더 이상 성매매를 하는 조직에 자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싶지 않은 상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매매의 장소제공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A는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고도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므로 성매매 처벌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징역 6월~1년 정도가 선고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들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성이 더욱 가중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될 경우 일반적인 경우 징역 8월~1년 6월, 영업의 경우에는 징역 1년~징역 3년 정도가 선고되고는 합니다.
3. 성매매알선 행위 집행유예 사례
제가 예전에 다뤄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종전과가 있으셨고, 구속수사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바로 풀려나신 사례가 있으셨습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낮출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일반양형인자로써 감경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이었습니다.
4. 성매매 처벌법상의 감면 규정
신고와 자수
만약 위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성매매 처벌법상 형의 감면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셔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 처벌법 제26조(형의 감면)에 따르면,
제26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성매매 처벌법에 형의 감면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는 것은, 성매매 범죄가 조직과 장소제공업자 그리고 성을 파는 여성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을 색출하여 검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례의 A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입건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므로 자수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자수하면 단순히 감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형이 면제되는 경우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마치며
성 매수자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영업을 한 사람보다는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기소유예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성매매 업을 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정형도 상당히 높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보니, 구속수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게다가 영업이익이 대부분 몰수 추징되기 때문에, 성매매 영업으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도 모두 뺏기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일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매우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그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모두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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