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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교 불법업소, 성매매처벌법 적용될까요?

법무법인 모두 2023. 10. 25. 16:05

키스방, 안마방, 대딸방... 유사성교 불법업소 성매매처벌법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중에서도 소위 '대딸방' 에서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겁니다.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죄형법정주의가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주장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 알선의 처벌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다르지만, 성 매수자뿐만 아니라, 성을 판 사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죠.

 

그중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성매매 알선입니다. 성매매 알선의 행위는 여러 모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창가 주변에서 성을 사도록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장소를 임대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소위 키스방이나 안마방을 운영한 경우에는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이 되며, 그중에서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실무상으로는

성매매업소의 대표자는 집행유예의 확률이 높은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있고,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반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하급심에서 성매매 알선 무죄 판결


앞서 살펴본 대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람은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만약 알선 행위 자체가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가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범위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건의 내용을 재구성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성매매를 위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고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그 후 K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입건되어 조사받았고,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알선한 것이라고 하여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위 사례에서 K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받았는데,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지금부터 K씨가 왜 무죄를 선고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K씨는 왜 무죄일까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는 성교 행위와 유사 성교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사 성교 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은 유사 성교 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 성교 행위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유사 성교 행위에는 대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아래는 위 사례의 무죄 선고가 내려진 실제 법원 판결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2006고단4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후 대법원에서 소위 대딸행위가 유사 성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가 되어 위와 같은 하급심의 판례가 정리되긴 하였지만, 충분히 주장해 볼 만한 내용이긴 했습니다.

 

 

 

 

 

 

 

4. 마치며


성매매 알선행위는 최고 7년에 달하는 징역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은 몰수 · 추징됩니다.

 

만약 무죄가 선고된다면, 몰수 · 추징도 선고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형법 제49조에 따르면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반드시 몰수 · 추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요.

 

형사재판은 직권주의가 기본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위 사례에서 변호인이 소위 대딸행위가 성매매 처벌법상의 유사 성교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위 무죄 판결 후 대법원에서 소위 대딸행위가 유사 성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도록 바뀌었습니다만 위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유죄처분을 받을 사안도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기초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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