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내 사건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죠.
고소장 접수 후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고소인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소장 접수 후 절차
2. 수사관 배당 후 고소인 진술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관이 배당되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고소인은 이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이를 고소인 진술이라고 합니다.
고소인 진술은 피의자 조사 전에 수사관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통 고소장 접수 후 1~2주 이내 고소인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3. 피의자 조사
수사관은 고소인 진술 후 1~2주 이내에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참고로 형사 사건은 임의 조사가 원칙이라 피의자가 조사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수사관은 조사 기일을 변경해 주는 편이니, 피의자 조사가 늦어진다고 수사관을 닦달하거나 편파수사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피의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담당 수사관의 송치 여부 판단
피의자의 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관은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만약 혐의가 존재치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사관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를 불송치라고 하죠.
피의자 조사 후 수사관은 송치와 불송치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 잊지 마세요! ⭐
고소인은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피의자 조사는 잘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추가 증거자료 등 수사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송치 후 검사 배당
검찰청으로 송치되면 1~3일 내에 검사가 배당됩니다.
이때 검찰청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느 검사가 배당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주니 별도로 알아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검찰청 콜센터(국번 없이 1301)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사건번호를 알려주는데 앞으로 본인의 사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니 반드시 잘 메모해 두세요.
이 검찰 사건번호는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이라는 곳에서 조회에 활용됩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6. 담당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 검사는 여러 가지 처분을 검토합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비교적 무거운 사안이면 정식 기소, 혐의가 인정되나 가벼운 사안이면 약식기소를 하고, 매우 가벼운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하며,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는 보완수사 요구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형사조정 절차로 보내기도 하죠.
이때 고소인은 본인의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를 하면서 사건이 기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의견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하거나, 보강증거를 더 제출하기도 합니다.
7. 기소 시 재판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매우 잘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원만히 합의하여 최대한의 피해를 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은 형사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고소인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8. 판결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엄벌 탄원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판단이 들면 유죄판결을, 그렇지 않다면 무죄판결을 선고합니다.
유죄판결 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의 종류와 1년, 2000만 원 등 형량을 정하여 선고를 내립니다.
형종과 형량은 합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법정구속이 예상된다면 보통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법정구속을 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인의 입장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더 큰 처벌을 받길 원한다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엄벌 탄원서라고 합니다.
엄벌 탄원서는 판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나름의 효과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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