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인 진술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듣습니다.
이를 고소인 진술이라고 합니다.
보통 고소인 진술은 1~2시간 내외로 피의자 조사에 비해 짧게 끝나는 편이나, 고소 내용이 복잡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사관의 업무 경험과 실력 등 역량에 따라 그 시간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2. 고소인 진술이 중요한 이유
고소인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형사사건 중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은 수사관이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소인 진술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와 다른 내용으로 고소한다면 수사관은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소인 진술은 잘 작성된 고소장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3. 고소인 진술 이렇게 하세요!
① 피고소인의 범행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진술할 것
② 피고소인의 범행 사실이 범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제대로 진술할 것
③ 피고소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증이 들도록 진술할 것
4.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고소인은 진술 후 본인의 진술이 기억나지 않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고소인 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소인 진술조서를 살펴봤는데 고소인 진술이 잘못되었다면,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서면으로 바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는 아래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5. 고소장 내용 숙지는 필수입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수사관은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심증을 갖고 수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고소인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송치와 불송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 진술 시 고소장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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