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치 또는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접수된 사건을 수사하고 처분을 내립니다.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송치),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습니다(불송치).
2.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은 고소인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증거불충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3. 이의신청을 위한 준비
담당 수사관이 수사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3-1.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주문만 기재된 통지서만 송부될 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서」를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기록은 검찰청으로 보내지므로 「불송치 결정서」는 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함이 원칙입니다.
이 불송치 결정서는 어떤 이유로 이 사건이 불송치되었는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 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합니다.
3-2. 불송치 결정서 검토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 불송치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인데, 여기서 핵심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단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증거가 불충분한 지입니다.
그래야 이의 신청할 때 증거를 보완할 수 있겠죠?
3-3. 불송치 결정서 검토
자 이제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바꿀 시간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이의신청서 제출 및 송치
작성된 이의 신청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은 지체 없이 관할 검찰에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5. 이의신청 기한
항고나 재정신청과는 다르게 이의신청은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흘러 이의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기록은 검찰로 보내지고 이후 검찰은 90일 이내에 다시 경찰로 기록을 보내기 때문에 이왕이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그 사건은 다시 수사가 진행되며 그 수사는 검사가 합니다.
수사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후에는 일반 형사소송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즉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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