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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부터 기소유예 처분까지,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끝내는 방법

법무법인 모두 2023. 10. 17. 16: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해 들어온 성매매 사건만 수십 건에 이릅니다.

 

단일 로펌에서만 상당한 수의 성매매 사건 위임이 이루어졌으니, 경기남부경찰청에 형사입건된 성매매 사건은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희가 대략 파악하기로는 2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만여 건에 이르는 숫자의 대부분은 성을 구매한 사람, 즉 성 매수자에 대한 형사사건일 것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뿐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수많은 수의 성매매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매매 단속이 활발한 상황에서, 성매매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성매매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당황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1. 성매수자의 처벌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참고로 위 내용은 법정형을 말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훨씬 약합니다.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거나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 사건이 성매매 사건이라는데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2. 공포의 통지서 발송

경찰의 피의자 소환통지, 처분통지와 검찰의 처분통지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욱이 그 사건이 성범죄라고 한다면 더욱 알리고 싶지 않겠죠.

 

성매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소환통지를 받은 피의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알려지기를 꺼리겠죠.

 

이 때문에 통지서 관련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에서는  3번의 통지 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피의자조사 출석 통지: 피의자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내용이며 전화로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 처분통지(송치통지):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는 내용이며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통지를 생략합니다.
  • 검찰 처분통지: 사건을 구약식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음을 알리는 것이며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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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 통지


경찰이 피의자에게, 지정된 날짜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휴대폰 전화로 통지하죠.

이때 피의자는 출석해서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잡아뗄까? 혹시 크게 처벌되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등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출석 통지는 구두 통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편 통지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이때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최적의 때입니다. 

 

 

 

2-2. 경찰 처분 통지


피의자 조사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참고로 불송치(검찰로 보내지 않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송치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 이때 경찰은 피의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처분통지서는 관할 경찰서나 청마다 다르긴 한데, 우편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일괄 통지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 검찰 처분 통지


다음으로 검사는 성매매 사건에 대한 최종처분을 내리는데, 이때 검찰 처분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건, 구약식 기소가 되건 통지서는 발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구약식 기소가 되면 추후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추가 통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3. 피의자가 해야할 일

양형자료 제출, 송달장소 변경


성 매수 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기소유예가 되었든, 벌금형이 되었든 처벌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성 매수를 하였음에도 부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사기관은 피의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는 경우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수사는 길어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야만 하며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대질조사: 원고, 피고, 증인들을 대면시켜 대질 심문을 통하여 하는 조사.

 

결국 피의자는 처벌을 최소화하고 통지로 인하여 피의자의 범행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3-1. 처벌의 최소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매매 사건은 초범의 경우에 기소유예, 재범의 경우 벌금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성매매 사건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고,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확률도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하고,

성 매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양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성매매 사건의 경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므로 존스쿨에서 수강을 받아야만 합니다.

 

 

 

3-2. 송달장소 변경


 

 

수사기관의 통지는 여러 번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의자의 범행을 알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사건의 특성상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피의자가 아니라면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장소는 우편물의 송달장소를 말합니다. 즉 현재 살고 있지 않는 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 모르셔도 송달장소 변경을 꼭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Tip!

 

아직 경찰 조사 전인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달장소 변경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주소 자체를 송달장소로 바꿔버리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진행 과정마다 계속 송달장소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 때 피의자의 주소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00-1, 101호라고 했다면 이후에 아무리 송달장소를 수원시 영통구 1000-1, 101호로 바꿔봐야 신림동으로 송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에게 성 매수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조사 시 실제 거주지가 아닌 송달받을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4.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성매매 사건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다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뿐 100%가 아니고, 최근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송달장소 변경, 피의자 조사 동행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 벌금형이 내려지면 벌금 전과가 남는 데다가, 송달받고 벌금을 내는 과정문제가 생겨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유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이다 보니,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기 마련입니다.

 

이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본인의 사건을 대신하여 관리해 주고, 만일의 경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해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편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한 성매매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5. 마치며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처벌보다는 다른 이유로 피의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경험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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