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치 또는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접수된 사건을 수사하고 처분을 내립니다.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송치),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습니다(불송치). 2.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은 고소인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증거불충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3. 이의신청을 위한 준비 담당 수사관이 수사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3-1.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 불송치 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