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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6

[모두의 법률지식]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1. 송치 또는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접수된 사건을 수사하고 처분을 내립니다.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송치),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습니다(불송치). 2.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은 고소인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증거불충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3. 이의신청을 위한 준비 담당 수사관이 수사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3-1.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 불송치 결정이 ..

전문가 칼럼 2023.08.16

[모두의 법률지식] 고소인 진술, 피고소인 무혐의로 이어지지 않게!

1. 고소인 진술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듣습니다. 이를 고소인 진술이라고 합니다. ​ 보통 고소인 진술은 1~2시간 내외로 피의자 조사에 비해 짧게 끝나는 편이나, 고소 내용이 복잡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또한 수사관의 업무 경험과 실력 등 역량에 따라 그 시간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2. 고소인 진술이 중요한 이유 ​고소인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형사사건 중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은 수사관이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

전문가 칼럼 2023.08.09

[모두의 법률지식] 접수번호, 사건번호, 송치번호 모르면 손해 봅니다. | 내 사건 모니터링하기

오늘은 형사고소 진행 중 내 사건을 모니터링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① 접수번호, ② 사건번호, ③ 송치번호가 무엇인지, 어떻게 조회하는지 대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 ​본인의 사건 번호를 알지 못한 채로 경찰, 검찰, 법원에 연락하게 되면 ​어떤 사건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도 사건 번호가 없으면 조회를 할 수 없죠. ​ 이렇듯 사건 번호는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2.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는 경찰서 ▶ 검찰청 ▶ 법원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경찰의 사건 수사 ② 검찰의 수사와 처분 ③ 법원의 판결 ​ 경찰, 검..

전문가 칼럼 2023.08.08

[모두의 법률지식] 고소장 접수는 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 고소장 접수 후 내 사건 모니터링하기

우여곡절 끝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내 사건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죠. 고소장 접수 후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고소인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소장 접수 후 절차 2. 수사관 배당 후 고소인 진술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관이 배당되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고소인은 이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이를 고소인 진술​이라고 합니다. ​ 고소인 진술은 피의자 조사 전에 수사관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보통 고소장 접수 후 1~2주 이내 고소인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3. 피의자 조사 수사관은 고소인 진술 후 1~2주 이내에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

전문가 칼럼 2023.07.24

[모두의 법률지식] 고소장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 고소장 접수하는 법

1. 힘들게 작성한 고소장은 어디에 접수해야 할까?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찰서와 지구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위 파출소라고 말하는 지구대에는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2. 관할 경찰서 찾기 그렇다고 가까운 경찰서 아무 곳에나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를 들어 피고소인 주소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이라면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전문가 칼럼 2023.07.21

[모두의 법률지식] 고소장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 고소장 쓰는 법 | 기초편

안녕하세요, 변호사 구본준입니다. ​ 실제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면 그 내용이 수 십 페이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예시를 통해 고소장 작성 방법과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 아래 고소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아시겠나요? ​ 고 소 장 1. 고소인 김소진(680907-1234567)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23-123, 301호 2. 피고소인 최만수, 010-489-1187 3.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4. 범죄사실 고소인은 2023년 5월 15일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소인은 아직까지 이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당장이라도 갚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잘..

전문가 칼럼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