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기소중지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3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다음 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데공항에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위와 같은 문의는 기소중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나 기소중지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시민권을 취득하면 기소중지 사건이 사라질까?기소중지 사건은 국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이는 우리나라 형법이 속인주의뿐만 아니라 속지주의와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고,행위 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기소중지된 사건의 수사는 개시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