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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Ep.5] 선순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예납금 납부

법무법인 모두 2026. 7. 9. 17:59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 1억 8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기까지의 일지>

 

※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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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판결문이 나온 직후에는

바로 경매신청도 진행하였다.

그래도 우리 건물 세입자들은 다행히 선순위였다.

변호사님도

“이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게 정말 다행인 상황”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만약 은행 근저당이 선순위로 잡혀 있었다면,

세입자들은 배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그래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었지만,

다른 세입자들 중에는 당장 갈 곳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도 있었고, 신혼부부도 있었다.

다들 표정이 정말 어두웠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경매가 진행되고,

누군가 이 건물을 낙찰받기를 기다리는 것.



 

 

 

 

 

 

 

 

경매진행


 

 

 

임대인이 도주해버린 이상,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매절차뿐이었다.

변호사님은 다행히도 이 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거의 없어서

세입자들이 사실상 1순위라고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만약 건물이 경매에서 낙찰된다면,

배당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에게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도 설명해주셨다.

문제는 결국 하나였다.

‘낙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

경매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감정평가 절차도 진행되어야 하고,

법원 송달이나 여러 절차들도 필요했다.

그리고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첫 기일에 바로 낙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은 없었다.

유찰이 몇 번 반복되더라도

누군가 낙찰만 받아준다면,

그때부터는 배당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전자소송포털 - 납부/환급관리 - 소송비용납부

 

 

 

참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예납금’이라는 것도 납부해야 했다.

감정평가 비용이나 송달 비용 등을

경매신청인이 먼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후...

결국 약 300만 원 정도의 돈

추가로 법원에 납부하였다.

물론 나중에 경매가 종료되면

경매신청 비용은 우선적으로 돌려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당장 내 돈이 또 묶이는 것 아닌가.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경매신청 절차는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해주었다.

보니까 법무법인 내부에도

형사팀, 법무팀 등 여러 팀이 따로 나뉘어 있었는데,

경매는 별도로 법무팀에서 담당하였다.

각 분야별로 전문변호사와 담당 실무진이

배정되어 움직이는 시스템 같았다.

생각해보면 경매에 대해서는

경매만 계속 처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것도 많고 불안한 점도 많아서

정말 자주 연락을 드렸는데,

담당 팀장님이 그때마다 진행상황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덕분에 적어도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는 불안감은 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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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준 변호사는 20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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