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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카메라 촬영(몰카) 재범 | 집행유예

법무법인 모두 2023. 10. 11. 15:47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10명 이상의 피해자를 촬영하여 카메라 촬영죄 재범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여 감경 요소를 파고들었고, 이를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성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연말 모임이 잦아지고, 유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이용 촬영죄(이하 카메라 촬영죄)입니다.

 

최근 들어 카메라 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법에 규정된 법정형보다는 실무상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 촬영죄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항이하 생략.

 

복잡해 보이나 본 죄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촬영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고, 소지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① 남녀 사이의 성관계를 상대방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 ②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서 타인의 가슴, 다리, 엉덩이 등을 촬영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도 본죄에 해당하겠죠.

 

여기서 단순히 다리나 팔, 얼굴 등을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 촬영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다리와 같은 부위라고 하더라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그 범위를 꽤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본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보여 명문을 좀 더 확실히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 점점 무거워지는 처벌 수위


처음 카메라 촬영죄가 제정되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높아졌다가,

2020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징역형과 벌금형의 법정형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형량이 점점 높아지는 데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소위 정준영 사태라고 일컬어지는 연예인 단톡방 동영상 사건이 큰 계기였습니다. 여기에 N번방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판사들에게 본죄의 처벌을 무겁게 하라는 강화된 양형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초범의 경우 약식명령 벌금형에 그치던 카메라 촬영죄가 높은 확률로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아졌으며 만약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 수,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 자료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재범의 경우에는 상당한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만만히 볼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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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입건되었다면 이렇게 하세요!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 본 죄로 형사입건되면, 부인할지, 인정할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부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술서, 카톡, 문자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인정한다면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4.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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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정하는 경우


아시다시피 성범죄 사건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양형만을 다퉈야만 합니다. 무죄선고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부인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정한다고 하여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한 양형 인자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선 판사들에게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 선고형을 내릴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양형기준입니다. 즉 판사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하므로 양형기준을 파악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래의 경우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농아자
  • 심신미약자
  • 자수, 내부고발 등
  • 처벌불원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전과 없음
  • 일반적인 수사 협조
  •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위 목록을 보시면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일반적인 경우 하셔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포함), 반성문 제출, 탄원서 제출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불원을 위하여, 반성문 제출은 진지한 반성을 위하여, 탄원서 제출은 사회적, 가족적 유대가 공고한 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도 어필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겠죠.

 

 

 

 

 

 

 

6.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이하 내용은 최근에 저희 법무법인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켰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엔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는 6년 전 카메라 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같은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피해자는 10명 이상이었고, 그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희가 사건을 선임하고 검토한 결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범죄를 범한데다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합의나 공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즉 형량을 낮출만한 감경 요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나 사건보다는 피고인에게 집중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사건 진행 방향이었죠.

 

피고인에게는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는 노모가 있었고, 아들에게는 심신미약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책임 감경 요소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요청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표를 작성하게 하였고, 아들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반성문 겸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재판부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 

 

판사님은 법정에서

 

"원래는 구속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어머니를 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니 앞으로는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법정에 계셨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판결문

 

 

 

 

 

 

 

7. 마치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카메라 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법에 정해진 형량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일선 판사들에게 처벌을 강화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지요.

 

수년 전만 하더라도 초범의 경우 벌금, 재범이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초범의 경우라도 집행유예,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겠죠.

 

정준영 사태, N번방 사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법 감정도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절대 범행을 범하면 안 됩니다.

 

 만약 형사입건되었다면 첫 피의자 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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