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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강제추행죄 | 검찰 무혐의

법무법인 모두 2023. 10. 11. 17:54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께서 피해자의 신고로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결과
피해자를 설득하여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성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대표변호사입니다.

 

대부분 강제추행죄라는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까합니다.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더라도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강제추행죄의 성립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으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의 개념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도 판시하였습니다.

(2008.2.25 선고 2009도13716)

 

지하철에서 타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자체를 폭행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만진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이고 폭행 행위라는 것입니다.

 

 

 

 

 

 

 

2. 강제추행죄의 처벌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 태양이나 범행 수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가 선고됩니다.

 

참고로 동종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실제 진행했던 사건 내용


 

2020년 A는 B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
B의 진술은 A가 술을 먹고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 자신을 추행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A는 B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없다고 부인한다.

 

 

 

위 사건 내용은 최근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한 사건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여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실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남녀가 서로 술을 먹고, 이후에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 때 남성이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여성은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면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수사관들도 거의 유죄의 심증을 갖고 사건을 바라봅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쉽지 않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피해자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


이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추행당했다고 고소하였는데, 진술의 앞뒤 내용은 맞지 않았고 실제로 추행 행위가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본격화되어 진행되자 피해자는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강제추행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고소 취하나 탄원서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어 버리면 소액이라도 벌금이 선고되고, 결국 성범죄 전과자라는 오명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범죄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었죠.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5. 담당 수사관의 어처구니 없는 처분


저나 의뢰인은 당연히 이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았고 당연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피의자도 피해자도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건이고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같은 증거물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처분을 내릴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담당 수사관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더군요.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수사관은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지금처럼 피해자의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소하려고 저러나 싶었죠.

 

 

 

 

 

 

 

 

 

 

6. 검찰의 처분


사건을 다시 정리해서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수사관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지 못했나 싶어서 의견서를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쯤, 검찰이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종국 처분은  혐의없음 이었습니다.

송치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송치 의견은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아찔하더군요.

 

오랜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이러한데, 형사사건에 대해 경험이 없는 초범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분들은 어떻게 처리될지 심히 걱정도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7. 마치며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성범죄 사건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분명 범죄 행위 자체가 없는데, 도무지 무죄 주장을 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는데 그게 쉬운가요.

 

심지어 최근에는 법정형이 높아지고, 형의 선고도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변호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법률전문가가 이러한데, 법률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진술입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을 비교하여 진술에 허점이 있는지를 집요하게 공략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걸 일반인이 할 수 있을까요? 고소장 열람 등사, 피신 조서 열람 등의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실텐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을 변호사가 나서서 해드려야 할 겁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성범죄로 형사입건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 전문 분야 등록증서는 최소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일정 수 이상의 형사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형사사건을 의뢰하실 때는 형사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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