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부 보러가기
1. 사실 관계
K씨 (30세, 회사원)는 다음카페 '아싸다이빙'에서 닉네임 '굿다이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2022년 여름경 '아싸다이빙'에 카페회원 '이노주아'가 Y씨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 글에 "진심 미친거아님? 정신병자같음"이라는 댓글을,
이후 다른 회원 '감자조아'가 쓴 Y씨에 대한 글에 "현시창이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Y씨는 글을 작성한 '이노주아', '감자조아'와 피의자 K씨를 비롯하여 댓글을 단 수십 명의 '아싸다이빙'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를 기재하여 서울 관악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다.
피의자가 된 K씨는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고 현재는 검찰 수사 중이다.
2.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피의자 K씨)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이후 담당 수사관은 범죄혐의가 존재한다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켜 버린 상태였습니다.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고 자세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초도상담을 한 후, 오프라인에서 두 번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 사건을 진행했는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방향을 정합니다.
아무 자료 없이 막연히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3. 사건 검토
담당 변호사들이 고소장과 송치의견서, 의뢰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본 사건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임
② 다만 구성요건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때, ID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의문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특정성이 부인된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도 조각 가능해보임.
③ 또한 피의자의 댓글이 모욕적 댓글 즉 악플이 아닌, 개인의 의견표명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도 필요함.
④ '모욕적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시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본 사안은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도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욕죄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① 특정성의 문제, ② 모욕적 댓글인지 여부, ③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이며,
검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주장하면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보임.
다만 본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된 사건이므로,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제시하여 검찰에 불기소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며, 만약 본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본 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사안이 아니라 법리를 다퉈야 하는 사안이므로 변호인의 의견서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4. 처벌과 변호인 선임의 문제
사건 선임 단계에서 의뢰인께서 크게 망설인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변호사 비용이었습니다.
사실 모욕죄 초범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안쪽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벌금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훨씬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사건을 진행하다가, 만약 사건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과였습니다.
벌금도 전과가 남고 그 전과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사실 벌금 전과로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에게 전과가 남는 것이 좋을 리는 없겠죠. 만에 하나 추후 유사한 사안으로 형사입건이 된다면 쉽게 처벌되는 문제도 있고요.
참고로 벌금 전과는 몇 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에 대해서는 예전에 포스팅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999law/222620741203
5. 송치된 사건은 변호인이 필요
본 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된 상황이었고, 이대로 놔두면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사건이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갖추지 못한 사건이라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했고, 이 사건을 진행하기로 의뢰인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검사실과 통화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 위임 후 일주일 만에 제출이 되었는데, 모욕죄는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서 검사의 처분이 빨리 나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식기소 후에는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검찰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려면 신속히 사건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전에 검사 처분이 내려질까 봐 직접 검사실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위와 법리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죠.
변호인 의견서에는 앞서 ① 검토한 자료를 법리적으로 기재하였고, 추가로 전국 각지에서 ② 무죄가 내려진 하급심 판례를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담과 자료를 준비하던 중 ③ 본 사건의 다른 피의자가 경찰 불송치 내려진 사건이 있어서, 그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댓글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게시글에 동조하는 내용의 댓글이었기 때문에 검사의 판단을 돕는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 '죄가안됨' 불기소처분으로 사건 종결
의견서 제출 2개월 만에 검사는 '죄가안됨'처분을 내렸습니다.
'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예: 위법성)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즉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8. 마치며
모욕 사건이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본 사건처럼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이 검찰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형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때문입니다.
즉 '구성요건은 갖추었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판단이 달라지는 일이 잦은 것입니다.
만약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 본 사건과 유사한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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