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사례
* 비밀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 지명 등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큰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가게 밖에서 A 씨는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 꺾고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A 씨는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체포되었다.
이후 A 씨는 체포되어 수원남부 경찰서에서 1회 조사받고 형사입건되었다.
3. 사건의 검토
위와 같은 상황에서 A 씨의 부모님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A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종 전과는 양형에 있어서 정말 큰 마이너스 요소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불법성으로 인해 점점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사건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즉, 10여 년 전만 해도 약식 사건으로 종결되던 사건들이 지금은 기소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속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구속수사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법정구속 가능성도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 구속수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바로 수사관에게 연락드리고 사죄할 것
- 가급적 빨리 합의 볼 것
- 동종 전과가 존재하므로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
- 반성문, 탄원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그 내역도 제출할 것
- 병원에서 정신과 감정을 받고, 주취 관련 교육도 이수할 것
-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아 제출할 것
4. 경찰 조사 단계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변명으로 일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피해 경찰관님께는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조사하는 수사관님께는 모든 범행도 인정했죠.
그리고 피해 경찰관님께는 합의나 선처 탄원도 요청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한사코 거절을 하더군요.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히 임한 덕분에 불구속 수사로 사건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얼마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5. 재판 단계
송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은 기소되었습니다. 정식 기소였죠.
내심 약식기소도 기대를 했는데, 사실 약식으로 종결 될 사안이 아니긴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더라도, 법정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피고인과 관련된 모든 양형자료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죠. 무엇이든 형량을 낮출 자료라고 판단이 되면 모두 모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만약 계속 합의가 안되면 형사 공탁이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선고기일 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처음부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만약 수사 태도가 불량했다거나, 수사 초기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드리지 않았다면 합의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6. 판결 선고: 벌금형
전과로 인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 탄원서 작성, 정신과 치료, 의사 소견서 작성,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탄원서 작성, 반성문 작성 그밖에 양형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죠.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할 정도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끼는 점은 양형자료는 넘치게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고 보면 늘 부족한 것이 보이더군요.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후회해도 늦으니까요.
선고 날 판사님께서 피고인을 정말 많이 혼내더군요.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범했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선고 시에 혼내는 판사님치고 형량을 무겁게 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집행유예는 받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벌금형
예상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과도하리라 생각했던 양형자료를 판사님께서 좋게 봐주신 것이었습니다.
7. 마치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한때는 훈방조치까지 내려질 만큼 가볍게 생각했던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폭척결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은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범의 경우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도 많이 졌고요.
이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수사 단계부터 부족함이 없이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구속된 후에는 너무나 늦으니까요.
혹시라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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