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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무죄 선고받은 후기 | 위법성 조각사유 | 긴급피난

법무법인 모두 2025. 1. 20. 16:58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해결했던 사건 중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려 하니 불가피하게 음주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사건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저녁 8시경 집에서 저녁식사 중 반주로 소주 1병을 함께 마시고 잠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 3시경 피고인의 아내가 갑자기 하혈을 하며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내를 병원까지 이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경찰에 음주단속되었고, 결국 형사입건되었다.

 

단속될 때 피고인 A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였다.

 

 

 

 

 

 

 

2. 사건의 검토


 

제가 사건을 선임할 때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즉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뿐이었죠.

 

사안을 검토해 보니 이 사건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사건이었거든요.

 

 

 

 

 

 

다만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다 보니 긴급피난에 대한 주장이 약했었고, 그 결과 사건은 재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죄가 안됨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재판뿐인 시점이었기에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참고로 긴급피난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22조의 규정을 말합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의 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긴급피난의 검토: 보충성의 원칙


 

재판부가 배당되고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2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공판 단계에서는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록부터 열람해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내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었는데,

 

검사운전 이외에 다른 방법도 존재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측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따라서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였죠.

 

즉 긴급피난의 요건 중 보충성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피난 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는 원칙으로, 정당방위와는 다르게 긴급피난은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까지 회부된 데에는 이유가 존재했던 것이죠.

 

 

 

 

 

 

 

4. 변호인의 재판 준비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결국 이 사건은 긴급피난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어야 무죄가 선고될 테니까요.

 

그리고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였다는 점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보충성의 원칙이 충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할지도 막막하였을 테니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했을 것이 당연했고 그 결과 재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은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만 했습니다.

 

 

 

 

 

 

  • 당일 피고인 A의 아내가 하혈을 하게 된 경위(출산 등)
  • 피고인 A가 병원에 연락하여 응급실 의사에게 위급한 상황이라는 회신을 받았던 것
  • 새벽에 갑작스러운 아내의 하혈
  • 당시 피고인 A가 취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진술서, 사진 등 물증으로 확보할 것
  • 당시 피고인 A가 119나 택시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하지 못한 사정

 

 

 

 

 

 

 

5. 재판 및 선고


 

무죄 주장 사건이다 보니 공판은 여러 번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죠.

 

그 결과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아내는 사건 발생일 며칠 전 출산하였는데, 출산 직후 출혈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 주치의는 출산 후 출혈이 발생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며, 하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다.
  • 아내는 출산 1주일 후 하혈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병원에 연락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병원에 연락하느라 시간을 소비하였고 119나 택시를 호출하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를 보더라도 사회 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과잉피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주문: 피고인은 무죄.

 

 

 

 

 

 

 

6. 마치며


 

본 사건은 의뢰인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무죄 선고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소하였기 때문에 공소제기된 내용대로라면 처벌이 불가피했으니까요.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죠.

 

참고로 위 사건에 대해 검사는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이 되어 완전히 무죄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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