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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가족들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 사기 및 사문서 위조 | 기소유예

법무법인 모두 2024. 12. 13. 15:06

 

 

 

 

피의자 K 씨는 2001년부터 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IMF 외환위기로 2001년 경 도산하였고 이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K 씨는 도산하는 과정에서 가족들로부터 빌린

총 4억 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가족들은 K 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1. 사건의 검토


사건 의뢰 요청을 받고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미입국 상태에서 종결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소 금액이 4억 원이 넘는 데다가,

고소인이 7명이 넘었고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도 형사입건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인 피의자가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고소인들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합의나 선처 탄원서 작성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에는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 각하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사건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인 점을 생각해 보면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고 종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③ 불기소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하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 금액이 크고,

사문서 위조로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있어서

미입국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재기 사유를 충분히 마련하여 사건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입국이 불가능하신 상황이니,

현재 해결 방법은 재기 신청 밖에 없습니다.

한 번 시도해 보시죠.

 

 

 



 

 

2. 자료 수집


본 사건의 시작은 고소인들과의 합의였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재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었으니까요.

합의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탄원서, 사실 확인서, 그리고 계좌 내역도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만 최소한의 재기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고소인 중 한 명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만에 합의서, 탄원서 등 모든 자료를 취합할 수 있었고,

당시의 카드대금 영수증,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의 자료도 확보하였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발발하면서 그 당시 거래했던 은행이나 카드사가 문을 닫은 경우가 많았고, 결국 통합된 새로운 은행이나 카드사에 자료를 요청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검사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서면을 작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3. 재기 신청서 작성


고소인들과의 합의, 선처 탄원, 사실 확인서, 채무 완제 증명서 등 재기 사유만 10가지를 마련하여 서면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건에 대하여 각각 재기 신청을 해야만 하였기에, 재기 신청서는 총 4부가 작성이 되었고

그 결과 총 1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서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서면 중 본 사건은 고소인이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각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크게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였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의사 불벌이나 친고죄가 아닌 상황에서 고소가 취하되었다고 반드시 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입국할 수 없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검사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4. 3건의 사건 재기 및 처분


재기 신청서를 접수한 후 2개월 만에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을 재기하겠다는 통지였습니다.

다만, 1건에 대해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나머지 사건들과는 담당 검사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부재기 결정을 내렸는데, 추측건대 피의자의 소재 발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재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소위 검사 설득에 실패한 것이죠.

다행히도 재기가 된 3건의 사건은

모두 불기소처분(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불법성이 약한 경우에 내려지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는데,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건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남은 사건 재기 신청


의뢰인과 상의하여 부재기 결정된 1건에 대해서는 1년 후 다시 재기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검찰청은 1년마다 검찰 인사가 단행되는데, 1년 후에는 담당 검사가 바뀌고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재기 사유를 더 추가했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직계혈족 사이는 아니나 동거가족이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불가벌로 되어버리면, 남아있는 사문서위조죄는 적당한 선에서 끝낼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죠.

다행히도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3건의 사건과 동일한 기소유예 처분이었죠.

 

 

 

 

 

 

 

 

6. 마치며


사건 검토부터 종결까지 거의 2년을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애타는 마음으로 2년의 시간을 기다려주셨죠.

처음부터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는데,

의뢰인께서 저희를 끝까지 믿어주셨고 저희는 그 믿음에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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