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K 씨는 호주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기획하고,
2014년 경 고소인들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고소인들에게 수개월치의 수익금만 지급한 후 연락 두절이 되었다.
이에 고소인들은 2015년 경 서울 중랑 경찰서에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1. 사건의 의뢰 및 상담
2021년 8월 경 의뢰인으로부터 상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2014년 경 호주로 출국을 하였는데, 지인인 고소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현재는 기소중지된 상태였고,
무엇보다 여권을 갱신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톡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 호주는 한국 유학생이 많고 에어비앤비 수요가 많은 곳임
- 호주 유학생이 많은 위치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다시 전대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음
- 이러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함
- 투자금으로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부동산을 임차하고 한국 유학생들에게 다시 임차함
-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임대인이 연락 두절됨
- 결국 의뢰인의 에어비앤비 사업은 폐업하고 고소인에게도 연락하지 못함
2. 사건조회 및 검토
위와 같은 내용대로라면 의뢰인에게는 사기죄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아서,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검사의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투자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고소장은 접수되어 기소중지 처분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은 재기 사유를 충분히 마련하는 한편 무혐의 사건 종결을 위하여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임대인과 주고받은 은행 계좌 내역을 갖고 있었고, 그 계좌 정보에 따르면 의뢰인은 실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였던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들을 첨부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재기를 위하여 변호인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탄원서의 작성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미입국 종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기 사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3. 합의 및 사건의 재기 신청
고소인과의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서로 친한 사이였고, 피고소인이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인해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자 고소인 측에서 합의서 작성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입국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사건의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본 서면의 주안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의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고소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
- 이와 같은 내용은 계좌 내역, 문자, 녹취록,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그렇다면 피해자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였음
- 고소인들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건은 피의자 소환 없이 재기 사유가 충분하고 처분도 가능한 사안임
4. 사건의 재기 및 처분
약 2개월 후 담당 검사님은 본 사건을 재기하였고,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5. 마치며
본 사건은 지금까지 다뤘던 다른 기소중지들보다 비교적 근시일에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계좌 정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의 합의도 원활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탄원서도 주효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을 의뢰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블로그 글을 보고 힘이 되어 연락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사건을 진행시켰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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