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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전대금 사기혐의 | 고소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건 | 혐의없음

법무법인 모두 2024. 12. 16. 13:32

 

 

 

 

 

 

피의자 K 씨는 2001년 고소인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취직하면서 전대금 (속칭 '마이낑') 5,000만 원을 수령하고 1년간 일하였다.

2002년 피의자 K 씨는 전대금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 K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1. 사건에 대하여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직하는 경우,

업소로부터 전대금이라는 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칭 '마이낑'이라고 하는데, 업소에서 계약금 같은 형식으로 선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전대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추후 종업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고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전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대금을 받고 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업소에서 일할 의사 없이 업주를 속여 전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전대금을 교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을 계속할 의사 없이 전대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2. 사건의 검토


본 사건은 의뢰인인 피의자가 전대금을 받고 변제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웠죠.


① 피의자가 전대금을 받고 1년간 일한 점

② 그렇다면 전대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피의자에게 사기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음

 

 

법리적으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웠고,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미입국 종결로 사건을 진행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재기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대표적인 재기 사유는 고소인과의 합의입니다.

당연히 본 사건도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재기 사유를 마련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합의 과정에서 생겼는데, 고소인과 연락을 하려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경찰 수사관을 통해 고소인의 대리인 변호사님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고, 담당 변호사님을 통해 원만히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4. 재기 신청


합의서 작성 후에는 재기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전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개연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즉, 변호사의 재기 신청서만으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심증을 검사와 수사관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담당 검사나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렇다면 사건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재기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전대금을 수령하고 1년간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점, 개인 사정으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점, 미국으로 간 후에도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변제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였던 점 등을 서면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대로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까요.

 

 

 

 

 

 

 

5. 사건의 재기 및 혐의없음 처분


사건은 무난하게 재기가 되었고, 무난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결과는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이었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검찰이 재기를 하고 바로 경찰로 사건을 보냈고 이후에 경찰이 종국 처분('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202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고 처분권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라면 검사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만 했는데, 이제는 경찰에서도 종국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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