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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Ep.6] 빌라 경매 두 번의 유찰 후 낙찰, 명도합의서 작성

법무법인 모두 2026. 7. 14. 16:02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 1억 8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기까지의 일지>

 

※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풀어쓴 글입니다. 사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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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몇 달 후...

드디어 낙찰자가 나왔다.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기에,

솔직히 낙찰이 안 되거나 한참 걸릴줄 알았는데,

결국 누군가 이 건물을 낙찰받은 것이다.

게다가 낙찰금액도 내가 배당요구한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보다 더 높았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담당 팀장님은 나에게 이렇게 설명해주셨다.

“몇번 더 유찰될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최근 빌라 시세가 조금 올라서 낙찰자가 나온 것 같아요.

중간층인 점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실적인 부분도 함께 설명해주셨다.

“낙찰가 자체는 1억 8천만 원보다 높지만,

선순위 당해세 같은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서

실제 배당금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다만 배당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낙찰자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구조라서,

결과적으로는 전액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찰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도 바로 안 해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낙찰자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참고로 경매신청하면서 들어간 비용도

배당절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절차를 잘 몰라서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내가 돌려받지 못했던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

그리고 경매신청에 사용했던 비용들까지

결국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말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놓였다.

생각해보면 너무 힘든 기간이었다.

그 사이 우리 가족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물론 대출은 잔뜩 생겼다.

하지만 그래도 ‘내 집’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다.

그리고 언젠가는 떼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이 빚들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텼다.

 

 

 

 

 

 

 

 

 

 

명도합의서 작성


낙찰자가 나온 이후에도

절차는 생각보다 꽤 복잡했다.

솔직히 혼자였다면 절대 처리하지 못했을 것 같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후 법원에서 배당기일이 잡히고,

그때 실제로 배당금을 받는 구조라고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낙찰자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라 ○호실을 낙찰받은 매수인입니다.

명도합의서 작성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명도합의서...?

‘이걸 내가 써줘야 하는 건가?’

‘지금 명도를 해주는 게 맞는 건가?’

‘아니, 우선 돈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순간 또 머리가 복잡해졌다.

 

 

 

 

 

결국 담당 팀장님께 연락했더니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명도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에

✔️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명도합의서

✔️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다만 아직 배당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므로,

혹시라도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함부로 해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낙찰자 측과의 협의는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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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준 변호사는 20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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